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 News1
제주도교육청은 25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23건을 제주도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발굴한 과제는 15건, 재추진하는 과제는 8건이다.
또 Δ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Δ교육위원회 운영 사항 개선 Δ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Δ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의 설치?운영 특례 개정 등도 요구한다.
이밖에 Δ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Δ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적용 근거 마련 Δ공립학교 교원 정원의 추가 책정 특례 Δ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조항 삭제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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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의원과 제주도교육감의 피선거권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제안된 제도개선 과제에는 출마를 위한 교육관련 경력을 최소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유·초·중등 교원의 출마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고 설립은 현 국제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IB프로그램)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근거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했다.
재추진하는 과제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을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액 일부(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와 시설을 설치해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다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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