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징계위' 윤석열의 헌법소원, 헌재 '각하'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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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윤석열 전 검찰총장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구성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법무부 장관)의 직무 가운데 징계위 위원 임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장관에 의한 검사 징계위원회 이후에도 대통령에 의한 징계 재가 철차가 있기 때문에 과정 중의 하나 일 뿐 이라는 게 헌재 결정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지명하게 한 조항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기 전 단계에 대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낸 헌법소원 대상 조항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의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되므로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므로 그 전단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반면 이선애 헌재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췄고 사건 심판의 이익을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그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던 당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 및 임명하게되면 징계위원회 정원 7명 중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지명돼 부당하게 검찰총장에서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었다.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인 올해 초 검사징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 전에 비해 최소한 3명의 위원에 대해선 외부 추천을 보장한 셈이다.

한편, 윤 총장은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내렸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로는 집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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