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구성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법무부 장관)의 직무 가운데 징계위 위원 임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지명하게 한 조항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기 전 단계에 대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사징계법의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되므로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므로 그 전단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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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던 당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 및 임명하게되면 징계위원회 정원 7명 중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지명돼 부당하게 검찰총장에서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었다.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인 올해 초 검사징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 전에 비해 최소한 3명의 위원에 대해선 외부 추천을 보장한 셈이다.
한편, 윤 총장은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내렸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로는 집행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