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폭행·학대' 대전 모 어린이집 20대 교사 '징역 3년' 선고

뉴스1 제공 2021.06.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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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벌금 3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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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돌보던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24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관리감독 등 책임으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 등 운영 재단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때리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학대했다는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습지를 풀지 못하거나 옷을 옷걸이에 걸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보호 주체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보호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수차례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어린이집 원생 총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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