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가구생계비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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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가구생계비와 산입범위 확대 등 고려하면 1만800원 요구 적절하다 판단"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트, 면세점,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2021.6.24/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트, 면세점,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2021.6.24/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가 2022년 최저임금으로 현행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요구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 수준"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소득수준이 악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은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생계비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이 사무총장은 "노동자 1인이 책임지는 가구원수는 3인 생계비 441만원이지만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월 환산금액 182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한 만큼 가구생계비 반영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이 감소한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은 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부 산입돼 앞으로 실질임금이 더욱 감소하는 만큼 현재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실질임금이 오르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요구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간의 상생과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요구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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