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직접성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6.24 15:13
글자크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뒤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과 함께 이동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뒤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과 함께 이동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했다.

24일 헌재는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로 결론냈다. 법무부장관에 의한 검사 징계위원회 이후에도 대통령에 의한 징계 재가 철차가 있기 때문에 과정 중의 하나 일 뿐 이라는 게 헌재 결정의 이유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던 당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 및 임명하게되면 징계위원회 정원 7명 중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지명돼 부당하게 검찰총장에서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었다.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인 올해 초 검사징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 전에 비해 최소한 3명의 위원에 대해선 외부 추천을 보장한 셈이다.



한편, 윤 총장은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내렸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로는 집행되지는 않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