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재판부가 "딸이 여자로 보였느냐",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망쳤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건드리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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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위해 8월12일 오후 2시40분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