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주52시간 근로제 정착 적극 지원"

뉴스1 제공 2021.06.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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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 등 시행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뉴스1 © News1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시간 주52시간제'는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7월 도입됐으며, 올해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여수지청은 지속적인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교대제 개편, 일자리 나누기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원해 왔다.

또 경영상 여건으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를 안내하고 구인·매칭 시스템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인력 해소 방안 지원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는 주52시간을 준수하는 사업장의 신규 채용시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 월 4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으로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수지청은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제조업 등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6월과 7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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