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뉴스1 © News1
'근로시간 주52시간제'는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7월 도입됐으며, 올해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경영상 여건으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를 안내하고 구인·매칭 시스템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인력 해소 방안 지원 노력도 기울여 왔다.
여수지청은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제조업 등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6월과 7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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