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주덕읍·금가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뉴스1 제공 2021.06.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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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90억원 확보…생활SOC 사업 추진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은 충주 주덕읍과 금가면이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청 전경.(뉴스1 DB)2021.6.24/© 뉴스1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은 충주 주덕읍과 금가면이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청 전경.(뉴스1 DB)2021.6.24/©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 주덕읍과 금가면이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내년에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해당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주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0억원, 금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억원 등이다.



양 지역은 주민 복지를 위한 센터, 화합 마당, 다목적 구장 등이 조성되고 도로 개선 등 각종 생활SOC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계획해 충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주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는 현재 수안보면·동량면·산척면 등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노은면·중앙탑면·소태면 등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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