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고객 집 털고 불까지 지른 50대 보일러 수리공 '집유' 3년

뉴스1 제공 2021.06.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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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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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텅 빈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불까지 지른 50대 보일러 수리공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절도,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 장판 밑에 있던 현금과 금목걸이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안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당시 불길이 번지지 않으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거실에 설치돼 있던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꼬리를 밟혀 지난 4월13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주택에서 보일러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방 장판 밑에 금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점,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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