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

뉴스1 제공 2021.06.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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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 뉴스1안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안성시장 및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동행세일 기간인 24일부터 7월 11일까지다.

유예구간은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 도로이다.



단, 차량 1대당 주?정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김보라 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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