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청년, 경기도 도움으로 5년치 수당·퇴직금 받았다

뉴스1 제공 2021.06.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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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권익센터 도움으로 못 받았던 7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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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노동권익과(과장 이태진)는 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5년간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포천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20대 후반 이모씨는 5년 동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조사결과 사업주가 온순하고 착한 이씨의 성격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씨에게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모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갑을 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자 '갑질'이었던 셈이다.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전전긍긍하던 중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체불상담 검색 후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발견했다.

당초 또 다른 노동상담 지원 단체도 찾아봤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담됐다. 다행히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무료로 상담을 지원했고,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했다.

사업주는 논란이 일자 5년치 퇴직금을 겨우 300만원에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후 법적 대응 시사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밀린 5년치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7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씨의 누나는 "5년 동안 동생이 편의점에서 소처럼 힘들게 일만 해왔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내일처럼 끝까지 챙겨준 마을노무사, 노동권익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노동계약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노동자와 사업주는 대등·공정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며 "연령, 성별, 무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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