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 사진제공=삼성웰스토리
또 2017년 초 해체된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에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관련 자진시정안을 기각했지만 이와 별개로 앞으로 자발적인 급식 개방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삼성전자 (80,800원 ▲1,000 +1.25%)·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 (149,900원 ▲600 +0.40%)·삼성SDI (477,500원 ▼3,000 -0.62%) 등 4개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벌어들인 돈이 결국 총수 일가로 흘러갔다고 봤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지원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지원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