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때 연애했다고 생도 47명 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인권침해"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1.06.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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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2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개최됐다. 해군·해병대 신임 소위들이 임관선서를 하고있다. /사진=해군 제공지난 3월12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개최됐다. 해군·해병대 신임 소위들이 임관선서를 하고있다. /사진=해군 제공


해군사관학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한 생도 47명의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규제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라고 봤다.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1학년 이성교제 전면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또 1학년 이성교제 전면금지 조항이 생도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성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징계처분은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과정에서 △훈육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선임권 미고지 △예규상 감경사유 미고려 및 일률적으로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비례의 원칙 위반 △주 1회 반성문 작성·제출 지시로 양심의 자유 침해 △징계처분 결과 시달 시 피징계 생도의 학번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절차적·내용적인 면에서도 하자가 발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취소 등 권리의 원상회복 조치뿐 아니라 징계의 근거가 된 이성교제 금지규정 등을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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