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회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6.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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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위원회에 상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위원회에 상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을 안건조정심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 단행에 앞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과방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금지 등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휘부했다. 민주당 소속 이원욱 위원장은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여야 간사들에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안건조정위 회부는 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이뤄진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조정위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한다. 안건조정위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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