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씨 30일 대법원 선고…조국 일가 중 최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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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2심서 징역 4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뉴스1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뉴스1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30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일가 피고인 중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서는 조씨와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조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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