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연합회 "국회, 수술실 CCTV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1.06.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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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후 법안소위만 네 차례 열려…실망스럽고 답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전날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 "수술실 CCTV 법안이 이번에도 네번째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지난 6년간 수술실 CCTV법안 입법화 활동을 했던 환자단체로서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수술실 CCTV 법안의 신속한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CCTV 설치 위치와 설치 의무화 부분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더 논의한 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7월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회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즉시처리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의 '신중처리론'이 또다시 맞서 결국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심사하게 됐다"며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지난해 11월 26일 정기국회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고, 올해 5월 26일에는 입법공청회까지 개최됐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의사단체의 반대 논거로 계속해서 제동걸기 하는 상황을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점은 법안심사소위 전반적인 의견이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내부 촬영 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논의에 집중했다는 점과 보건복지부도 '수술실 내부 의무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CCTV법안의 각론에 해당하는 촬영된 CCTV 영상 열람 요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연합회 측은 반대 측의 환자의 민감한 신체 촬영 영상의 유출·해킹 우려에 대해 "촬영하려면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조정·중재·수사·재판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며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3단계 보호장치가 김남국 의원 법안과 안규백 의원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CCTV가 전국 수술실 중 14%는 내부에 이미 설치돼 있고, 응급실에는 100% 설치돼 있다"며 "이러한 병원에서 촬영된 CCTV 영상도 유출·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해킹 우려는 수술실 CCTV 법안 반대 논거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수술실 CCTV 입법활동에 나선 이유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성범죄 등 비윤리적 범죄, 의료사고 은폐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CCTV 설치비용 부담에 대해선 신현영 의원 법안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CCTV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수술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젼를 통해 촬영된 영상으로는 수술 관련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의료사고의 은폐를 위해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 등을 조작했는지 확인하는 증거자료로선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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