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분노…윗집 현관문에 인분 바른 50대男 검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6.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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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라놓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자신의 대변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달 중순쯤 B씨로부터 첫 신고를 접수받은 이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자 증거 확보를 위해 직접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이후 지역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앞서 파출소를 찾아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를 호소했던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범행을 의심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며 "두 주민 간 관계가 개선돼 더 이상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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