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용변 보는 모습 111회 불법 촬영…대학생 징역 3년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6.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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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일삼았던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학생인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11회 불법 촬영한 뒤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과거 10대 때도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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