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구 폰 훔쳐 '이더리움' 빼돌리기까지…4년간 '코인' 범죄 5.7조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06.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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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구 폰 훔쳐 '이더리움' 빼돌리기까지…4년간 '코인' 범죄 5.7조


#친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A군. 친구 휴대전화를 훔친 뒤 기존에 알고있던 비밀번호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 이더리움 195개(당시 시가 기준 6억원 규모)를 빼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신고를 접수한 뒤 주범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2명을 검거했다. 사이버수사대가 이들을 잡았을 때 이더리움은 158개, 4억 9000만원어치가 남아 있었다.



#B거래소는 "우리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만9000명에게 3조85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을 편취했다.

이 조직에 연루된 피의자만 14명이다. 경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우선 범죄수익추적을 통해 예금채권 2400억원을 몰수하는 한편 피의자 조사를 통해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C회사는 자체 개발한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53명으로부터 79억원을 끌어모았다. D사는 자체 개발한 코인이 매장된 금과 교환이 가능하고 상장시 큰 수익이 생긴다고 속여 피해자 2000여명으로부터 117억원을 편취했다가 최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검거됐다.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2021.5.7/뉴스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2021.5.7/뉴스1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하는 동안 '무법(無法)' 지대에서 사업을 펼치다 경찰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피해금액만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경찰청으로부터 이같은 현황을 보고받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 보고받은 '가상자산관련 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피해금액은 5조7756억원이다.


전체 피해금액의 72%에 달하는 4조1615억원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금액이다. 이 기간 비트코인은 3000만원대에서 8000만원까지 치솟으며 '코인 폭등기'를 이끌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 이더리움도 100만원대에서 500만원선까지 급등했고 중소 알트코인은 최대 2000%까지 뛰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 등이다.
[단독]친구 폰 훔쳐 '이더리움' 빼돌리기까지…4년간 '코인' 범죄 5.7조
이 기간 경찰청이 검거한 건수는 626건, 검거 인원은 1335명에 달한다. 가장 많은 범죄가 적발된 유형은 유사수신 및 다단계였다.
주로 방문판매나 사기, 사기대출 등이 속한다.

중소형 거래소가 마치 '떴다방' 처럼 고객 자금을 유치한 뒤 사라지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도 45건이다. 구매대행사기 등도 124건이 적발되고 123명이 검거됐다.

이에 경찰청은 본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와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해킹 등 범죄 집중 단속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한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10월31일까지 정보통신망침해형 가상자산 범죄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월렛(지갑)', 거래소 등 관련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도 모니터링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방치하는 건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하루거래량 25조원대, 활성화 투자자 500만명에 달하는 이 시장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부처간 발빠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화를 위한 법률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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