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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B씨가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발각된 사례가 있었다.
그는 2019년 7월 음주 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 만인 2020년 11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해 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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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나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협약 등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며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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