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려다 "뭐야 남자잖아?"… 트랜스젠더女 폭행한 영국男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1.06.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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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영국 남성이 징역 1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트랜스젠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영국 남성이 징역 1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트랜스젠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영국 남성이 징역 1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34세의 남성 수헬 수드는 지난해 11월 14일 버크셔주(州) 레딩 지역의 한 차고에서 열린 파티에서 피해 여성 A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유부남인 남자친구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지만 남자친구가 일찍 파티장을 떠나면서 수드와 단둘이 있게 됐다. A씨는 곧 수드에게 다가갔고 수드 역시 A씨의 신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수드는 A씨가 남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불을 켜고 "너 남자잖아!"라고 소리친 수드는 A씨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옆에 있던 세탁기에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두 눈은 물론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멍이 들도록 심한 외상을 입었다. 수드는 A씨를 "개"라고 부르며 폭행 후 남은 혈흔을 치우고 가라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드는 21일 레딩 형사 법원에 섰다. 재판을 맡은 엠마 노트 판사는 수드를 향해 "당신은 피해 여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오직 당신의 감정만 신경썼다"며 "웃음거리가 될 것이란 두려움이 당신이 걱정했던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는 수드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귀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며 "이는 반복적이고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수드의 변호인 톰 홈즈는 "그날 밤 수드의 행동은 물론 비열했다"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수드에게 징역 16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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