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 2명 檢송치…고개 숙인채 묵묵부답

뉴스1 제공 2021.06.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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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7시55분쯤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안모씨(20)와 김모씨(20)는 "왜 감금폭행했는지" "피해자가 숨질 것을 몰랐는지" "살인 의도는 없었는지" "숨진 친구와 가족에게 미안하진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각각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했다.



두 사람 모두 마른체구였으며 한 사람은 줄무니 반팔 티셔츠, 다른 사람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다. 둘 모두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채 마스크를 착용하며 얼굴을 감췄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의자 안모씨와 김모씨에게 영리약취죄, 살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A씨(20)는 13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15일 구속됐다.

안씨와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피해자 A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것을 빌미로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했다. 이후 피해자가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올해 3월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갔다.

이들은 4월1일부터 사망 당일인 6월13일까지 A씨를 집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저체온증 및 영양실조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또 안씨와 김씨는 A씨가 경찰에 허위로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하게 했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A씨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 일용직 노동 강요로 6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추가로 입건한 B씨(20)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이날 불구속 송치한다. B씨는 안씨와 김씨에게 숨진 A씨의 동선을 제공해 이들이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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