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몇몇 손해보험사 법인영업부를 현장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8년 LH 재산보험' 낙찰자인 6개사 컨소시엄(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 입찰에 떨어지고 재보험 계약을 가져간 삼성화재,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흥국화재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해당계약건을 맡았던 실무자들과 면담을 벌였고 PC조사까지 진행한 업체도 있다.
컨소시엄은 153억9000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그 직전보다 5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LH 재산보험 낙찰액은 △2016년 24억6000만원(롯데손보) △2017년 35억9000만원(KB손보·MG손보)이었다. 컨소시엄보다 높은 163억2000만원을 제시해 탈락한 삼성화재는 컨소시엄으로부터 재보험 계약을 따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도 있었다. 컨소시엄이 구성된 배경에 A보험대리점이 있는데, A대리점 대표가 계약 체결 전 LH와 업체들을 조율해 시나리오를 짜고 낙찰가격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A대리점이 당시 LH 재산보험 건으로 1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2018년 LH 재산보험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LH는 해당 계약 담당자들을 징계처분했다. 보험료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업무미숙'이라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지분이 가장 높았던 KB손보에 대해 과징금 83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KB손보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해당 사건은 종결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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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지만 3년이 지나 공정위가 다시 칼을 꺼내 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LH재산보험의 보험료가 2019년 61억원(한화손보 낙찰), 2020년 53억원 (삼성화재 낙찰) 등으로 다시 낮아진 것이 공정위가 다시 파헤치는 이유 중 하나다.
조사를 받은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컨소시엄과 떨어진 업체 모두가 담합한 것이라는 전제로 조사를 하는 것 같다"며 "보험사 간 담합가능성과 LH와의 유착가능성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