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XX 자른다"…경찰에 먹던 짜장면 던진 50대女,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6.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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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짜장면 그릇을 집어 던지고 모욕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낮 12시10분쯤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먹고 있던 짜장면 그릇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권 판사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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