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0대 남성 A씨가 5년간 연애해온 여자친구와 파혼하게 된 충격적인 사연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여자친구와 결혼을 미뤘던 A씨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 계획이 틀어져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에서 여자친구랑 대화를 나눈 상대가 "출근?", "오늘은 807호로 오세요", "10:20 재방 90분 예약", "다음 손님은 착한 손님이야 잘 해줘", "투샷' 등을 말하자 "네" 혹은 "퇴"라고 답했던 것.
'퇴'는 퇴근을 뜻하며 '재방'은 재방문 손님, '투샷'은 성관계를 2번 갖겠다는 뜻으로 추측된다.
A 씨는 "여자친구가 평소 남자들은 다 성매매를 한 번쯤 해봤을 거란 식으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성매매 하니까 오히려 더 감추려고 그랬나 싶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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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메시지 내용을 A씨가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성매매 진위여부를 묻자 여자친구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반발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결국 A씨의 파혼을 요구하자 여자친구는"난 잘못이 없고 파혼할 마음 없으니 파혼하고 싶으면 네가 위약금을 전부 내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이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조작이 아니라면 A 씨가 화가 날 만 하다. 검색해보니 사용하는 단어가 '오피녀' 맞는 듯", "5년 동안이나 사귀면서 왜 몰랐느냐", "너무 확정적인 대화라 오해하기도 힘들다", "암호 같은 말들 다 성매매 업소에서 쓰는 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글 내용 중 사진이 과거 인터넷에 떠돌던 카카오톡 사진이라며 이 글이 조작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