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일괄복직" 던진 현대차 노조, 임단협 타결 이달말 '분수령'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21.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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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6일 울산공장 동행룸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2021.5.26/뉴스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6일 울산공장 동행룸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2021.5.26/뉴스1


현대차 노사가 진행 중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임단협)이 조만간 타결 여부를 결정 짓는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이 전체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일괄제시안 전달 기한을 이달말로 통보하면서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일괄제시안에 따라 8월 여름휴가 전 신속한 타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 문제를 비롯해 정년연장 등 대부분 요구안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해 조기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241,500원 ▲4,500 +1.90%) 노사는 오는 22일 임단협 9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10차, 11차 교섭을 연달아 진행한 후 차주에 열릴 12차 교섭에서 사측이 실질적인 일괄 제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7일 열린 8차 임단협 교섭까지 현대차 노사는 40개 단협 요구안과 13개 별도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8차 교섭까지 1차 검토 및 논의를 끝마친 만큼 다음주 교섭부터는 부서별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간 쟁점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높다. 주요 안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년연장과 단체협약 주기 연장이 대표적이다.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협상 조건으로 "국민연금 수령 직전 해인 64세까지 회사에 재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상태다. 반면 사측은 현재 2년인 단협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진행 중인 임금협상도 차후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게 현대차의 구상이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연장을, 노조측은 단협주기 연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 곳곳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해고자 일괄복직과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이 대표적이다. 노조측은 "사실관계를 떠나 노사가 마찰할 수 있는 근거를 지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만큼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무분규 타결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COVID-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쟁의 갈등 없이 임금동결 등을 골자로한 임단협 합의 도출에 성공한 바 있다. 반면 올해는 사측의 태도에 따라 쟁의수순도 충분히 밟을 수 있다는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납득할만한 일괄제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쟁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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