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심리로 열린 이 기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2심에서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판단에 의해 1심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는 당연히 인정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단순히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형사사건 제도 개선의 문제제기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접근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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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NS에서 다소 기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발언들을 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아니라 (김광석 사망이라는)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죽인 유력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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