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비춰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https://thumb.mt.co.kr/06/2021/06/2021061814438287366_1.jpg/dims/optimize/)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창신INC 법인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신베트남·인도네시아·청도창신 등은 창신INC 지시를 받아 2013년 6월부터 3년 동안 자재 구매 대행을 담당하는 서흥에 구매대행 수수료율 7%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서흥이 유동성을 확보해 2015년 4월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승격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판단, 지난해 10월 창신 IN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으로 385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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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창신그룹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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