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스위치, 옷걸이에도 초소형카메라…찾아내는 법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6.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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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초소형카메라'를 검색할 때 나오는 제품 이미지들./사진=구글구글에 '초소형카메라'를 검색할 때 나오는 제품 이미지들./사진=구글


최근 유부남 직장 상사로부터 선물 받은 탁상형 시계에 초소형카메라가 달려있었다는 등 불법촬영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전문가가 물건에 삽입된 카메라를 찾아내는 법에 대해 조언했다.



장성철 초소형카메라 전문가 및 업체 대표는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초소형카메라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취재자들이 증거 잡는 용도로 개발됐다"며 "일반인의 경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직접 촬영한다. 본인의 음성, 모습이 담긴 영상은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다양한 물건에 삽입된 초소형카메라를 찾는 법도 언급했다. 그는 "초소형카메라가 들어있는 시계의 경우 육안으로 봐서는 절대 알아볼 수가 없다"며 "약간 아래쪽에 보면 가운데쯤 희미하게 렌즈 동그라미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액자, 벽 스위치, 차량 열쇠, 옷걸이 등에도 카메라가 설치된다. 커피숍 테이크아웃잔 속에 카메라를 넣고 목욕탕 안에서 촬영도 가능해졌다"며 "조금 큰 바늘 정도의 2mm 이하 구멍만 있으면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 점점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외부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카메라로 찍힌)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작은 건전지 하나로 오랜 시간 촬영도 가능하다"며 "제품들이 고성능화돼 가고 2~3개월마다 신제품이 업그레이드돼서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숙박 시설에서는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보통 카메라가 침대 쪽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TV 주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안으로는 카메라가 깜빡거리는 게 절대 안 보인다"며 "TV와 방 불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비춰보면 카메라 렌즈가 아주 희미하게 보인다. 숙박업소에 있는 몰래카메라는 야간에도 촬영되도록 만들어져서 적외선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스마트폰 카메라엔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공용 화장실 내에 설치된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해 "두루마리 화장지가 놓일 곳에 갑 티슈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 거치대나 물품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이 어색할 경우 살펴봐야 한다"며 "휴지통이 있다면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볼일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불법촬영은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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