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현재 B군(16)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범행 당시 B군은 13세였다.
A씨는 막상 자신을 만나고 놀란 B군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하게 해줄테니 옷을 벗고 기다려라"고 한 뒤 현관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 것로 파악됐다.
B군을 협박한 뒤 성착취를 자행한것으로도 드러났다. 2019년 2월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낸다"고 말해 B군에게 겁을 먹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과 지난해 1월, 8월에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3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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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약 1년 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했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등 사회생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