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등 3개사에 대해 "지난 달 27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전직 임원이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7일 박 전 회장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이들 3개사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20영업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 공시 전까지는 거래 정지 상태가 연장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거래소는 지난해 감마누와의 상장폐지 불복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주요 종목들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서도 실제 시장 퇴출이라는 결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