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뉴스 편집권' 없앤다…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1.06.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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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특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김용민 특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사실상 없애고 뉴스 소비자에게 구독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자 추천권에 대한 여당의 권한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사용자 '구독제' 전환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1차 보고회의를 열고 "포털의 획일적 뉴스 배치를 사용자에게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스 콘텐츠를 구독제로 바꾸고 뉴스 소비자의 명확한 의사 결정을 통해 뉴스 콘텐츠가 소비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특위안이 추진되면 포털 사이트의 화면 등에서 포털의 자체적인 뉴스 배열 공간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AI(인공지능)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으로 특정 콘텐츠가 우선 소비되고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고려했다.



김 위원장은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편집해 보여주는 뉴스는 전 국민이 하나의 종이신문을 보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는 결과 가져온다"고 말했다.

김승원 미디어특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가 오는 8~9월 선택자 구독제로 전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초기화면에 뉴스가 AI에 의해 뜨는 게 문제인데 다음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포털이 기사 편집권을 쓰는 것에 대해 판단이 들면 없앨 수 있다"며 "제휴 언론사의 계약 기간이 있으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KBS·MBC·EBS 사장 후보자 추천, 여당 영향력 줄인다
사실상 공영방송(KBS·MBC·EBS)의 사장 후보자 추천권도 국민들께 돌려준다는 방침도 정했다. 사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테면 현재 KBS 이사 11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9명의 임명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국회 관행에 따라 여야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한다. KBS는 여당 7명·야당 4명, 방문진은 여당 6명·야당 3명이다.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권여당 추천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국민이 공감하는 미디어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미디어특위는 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열람 차단 청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 조작 보도에는 손해액을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김승원 미디어특위 간사는 "기사의 대상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경우 명백한 악의가 있을 때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할 것"이라며 "정치인이나 대기업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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