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STORY '돈 터치 미' 방송화면
16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돈 터치 미'에서는 CCTV로 아내의 불륜을 확인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어 "(아내가) 복도 담배 꽁초 때문에 그 남자에게 몇 번 주의 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친해지더라"라며 "부쩍 옆집 얘기가 많아지고 언젠가부터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짧게 입더라. 나랑 스킨십도 피했다"고 털어놨다.
/사진=tvN STORY '돈 터치 미' 방송화면
그러면서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경악했다. 아랫집에 사는 딸 친구 아빠였다"며 "부모끼리 잘 아는 사이인데다가 그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점잖아서 상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당연히 옆집 남자를 의심하고 있던 난 정말 충격이었다"며 "옆집 남자는 아내의 바람을 눈치 채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사연을 마무리지었다.
이를 들은 김영삼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돼 아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