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에어부산 등 3개사, 상폐심사 대상 지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1.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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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10,680원 ▼60 -0.56%), 아시아나IDT (16,050원 ▲160 +1.01%), 에어부산 (2,650원 ▼10 -0.38%) 등 3개사에 대해 "지난 달 27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전직 임원이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이들 3개사는 지난달 2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기소 사실과 관련한 확인 공시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거래소는 이들 3개사에 대해 기심위 심의대상이 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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