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이관린-큐브 엔터, 전속계약 효력 존재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6.17 15:50
글자크기

[theL]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2019.3.9 /사진=뉴스1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2019.3.9 /사진=뉴스1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20)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이관린 측 대리인은 큐브가 2017년 7월25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에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2019년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중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같은 해 4월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큐브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변호인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1심에서 기각했다.

이어서 지난해 5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도 기각됐다. 그러자 라이관린 측은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만 출신인 라이관린은 2017년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 2를 통해 결성된 워너원 멤버로 데뷔했다. 2019년 1월 그룹이해산되자 라이관린은 큐브 소속 '펜타곤' 멤버 우석과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촬영 등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