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임금 조례' 제정 갈등 노동계 반발 격화

뉴스1 제공 2021.06.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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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 범위 충북도-노동계 '입장차 첨예'
조례안 심사 7월 연기…"원안대로 제정하라" 촉구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17일 충북도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1.6.17/© 뉴스1'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17일 충북도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1.6.17/©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충북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충북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이며 충북도의회 심사가 미뤄진 탓인데,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가 거리 집회에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7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충북도가 온갖 핑계를 대며 주민청구 조례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충북도가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제도'라고 선동하며 6월 도의회 통과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추가 논의를 통해 7월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충북도의 태도를 볼 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생활임금 조례안과 노동안전 조례안을 훼손 없이 원안대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1월 주민 1만5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충북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업체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충북도는 형평성과 민간영역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주민 세금이 민간 부분의 인건비로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충북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일고 있다.

충북도와 노동계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맞서자 도의회는 이견 조율을 이유로 생활임금 조례안의 6월 정례회 심사를 7월 회기로 미뤘다.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과 달리 적용 대상을 충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충북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확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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