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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AD)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한국 기업은 동국제강, 현대제철, 성진제철 등으로 관세율은 0.68%다. 지난해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 2.49% △동국제강 2.26% △성진제철 2.43%가 부과된 것과 비교해 낮아진 세율이다.
최종 판정 살펴봐야...후판 외 철강 제품도 관세↓철강업계는 이번 예비 판정으로 관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지만 최종 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반응이다. 최종 판정에서 관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 수출 물량에 대한 반덤핑 최종 관세율은 예비 판정 당시 세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후판이 아닌 도금강판, 탄소·합금강 등 철강재에 대한 관세도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동국제강에 0.76% , 포스코에 0.8%, 동부제철에 0.86%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지난해의 예비판정에서 대상 기업에 부과된 2.33% 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상계 관세도 동부제철이 7.17%에서 6.83%로 하향조절을 받는 등 관세 부담이 소폭 개선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산 탄소합금강의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된다며 포스코에 이같은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제품에 대해 지난 2018년 결정된 반덤핑 관세율 41.1%에서 대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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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는 관세 완화가 대미 철강재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한다. 관세가 낮아지는만큼 수출 경쟁력은 올라간다. 다만 철강 수출량에 제한을 둔 수출 쿼터제로 큰 폭의 수출량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특정 수입 품목이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한다. 한국 철강업계는 해당 법으로 연간 286만톤 내에서 철강재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쿼터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며 "관세 인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정해진 수출량 안에서 수출량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