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업계 대미 수출 부담 더나...후판 반덤핑 예비 관세율 인하

머니투데이 장덕진 기자 2021.06.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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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한국 철강사들의 미국향 후판 수출에 대한 반덤핑 예비 관세율이 발표됐다. 반덤핑 관세율은 지난해 최종 판정 세율 보다 낮아졌다. 예비 판정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되는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후판에 적용될 관세가 확정된다.

지난 16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AD)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한국 기업은 동국제강, 현대제철, 성진제철 등으로 관세율은 0.68%다. 지난해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 2.49% △동국제강 2.26% △성진제철 2.43%가 부과된 것과 비교해 낮아진 세율이다.



반덤핑 관세는 상품이 수출국의 국내 시장 통상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수입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출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다. 관세는 국내 시장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미국 상무부는 1999년 미국 철강 업계의 제소로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이후 매년 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정해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철강재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제품이 싸게 보이다보니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정 살펴봐야...후판 외 철강 제품도 관세↓
철강업계는 이번 예비 판정으로 관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지만 최종 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반응이다. 최종 판정에서 관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 수출 물량에 대한 반덤핑 최종 관세율은 예비 판정 당시 세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현대제철은 예비 판정에서 5.68%를 부과받았지만 최종 판정 세율은 2.49%였다. 동국제강도 10.92% 관세율이 2.26%로 조절됐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정 세율이 실제로 기업에 부과되기 때문에 유효한 지표"라며 "예비 판정 세율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판이 아닌 도금강판, 탄소·합금강 등 철강재에 대한 관세도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동국제강에 0.76% , 포스코에 0.8%, 동부제철에 0.86%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지난해의 예비판정에서 대상 기업에 부과된 2.33% 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상계 관세도 동부제철이 7.17%에서 6.83%로 하향조절을 받는 등 관세 부담이 소폭 개선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산 탄소합금강의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된다며 포스코에 이같은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제품에 대해 지난 2018년 결정된 반덤핑 관세율 41.1%에서 대폭 하락했다.


철강업계는 관세 완화가 대미 철강재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한다. 관세가 낮아지는만큼 수출 경쟁력은 올라간다. 다만 철강 수출량에 제한을 둔 수출 쿼터제로 큰 폭의 수출량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특정 수입 품목이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한다. 한국 철강업계는 해당 법으로 연간 286만톤 내에서 철강재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쿼터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며 "관세 인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정해진 수출량 안에서 수출량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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