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났다고 친구에 음란행위 강요한 여고생들…감형 안됐다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6.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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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사진제공=뉴시스


또래 친구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해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7)과 B양(1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양(17)에게는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양은 촬영한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 등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피해자가 자신들 무리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A양 등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내렸다.

A양 등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서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강요·촬영해 협박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상상조차 어렵다"며 "피해자는 전학과 이사를 가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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