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본격 신청·지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2021.6.17/© 뉴스1
전북도는 오는 21일 24시 기준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에게 7월5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7월5일부터 8월6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곧바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효과적 신청 및 수령을 위해 14개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기준일(6월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 할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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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시군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한다. 인구수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시 단위 지역은 ‘요일제 배부방식(출생년도 끝자리별 신청)’이 적용된다. 무주군은 마을담당관 일제 출장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 및 이·통장 주관 현장 신청·교부도 진행된다. 토·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 시행도 이뤄진다.
재난지원금 사용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시·군으로 제한된다. 또, 대기업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제한 업종과 동일하다.
아울러 전북도는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2개소)를 제한 업종으로 추가했다.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 5월 24일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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