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공공매입' 주택 취득세 깎아준다…최대 4분의 1 토막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6.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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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 과정에서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보완대책이다. 최대 12%까지 부과하던 취득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이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사업을 기존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사업은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토지주와 시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조합에 신탁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매입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공매입 사업에서 완성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현행 취득세율 1~12%를 1~3%로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가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감면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보강한다. 사업참여 토지주는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정비조합의 소득과 배출에 대해선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한다"며 "8·4대책 시 발표한 신규 택지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를 확정하는 등 조치를 이행 중"이라며 "태릉CC도 하반기 중 기초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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