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통한 예산절감 기회 놓친 사례 563개

뉴스1 제공 2021.06.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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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총 1937건, 120억 절감 기회 놓쳐
수요기관 내규 미흡·최초 구매계획 부실·제도 이해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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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해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가 확인됐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디. 이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정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억원, 그 외의 경우 5000만원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점검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 120억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원)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지침 운용 등 수요기관 내규 미흡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가 135개다.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함에 따른 물품 추가 분할구매 사례 49개, 지자체의 지역물품 구매 요청 또는 정부 권장 정책(예:여성·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달성을 위한 분할구매 등 제도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46개다.

물품 구매시 예산 비목별로 합산해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사업단위별(예:공구, 지구)로 분할 구매한 사례가 98개다.

단수(1개) 업체가 등록한 특정규격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분할 구매한 사례 135개에 이른다.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해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정비를 통해 다소 불명확한 2단계 경쟁 대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2단계 경쟁 구매예산 합산기준을 수요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

물품 구매시 2단계 경쟁 회피 의심 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종합쇼핑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대상 해당 여부를 자체 검증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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