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늘부터 30일까지 경찰·국토청과 과적차량 합동단속

뉴스1 제공 2021.06.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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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단속반이 화물차를 계측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대전시 단속반이 화물차를 계측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16일부터 30일까지를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총 6882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하고 7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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