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정당 지지해달라" 전광훈 2심 재판 오늘 시작…1심은 무죄

뉴스1 제공 2021.06.16 07:06
글자크기

1심 재판부 "정당이나 후보자 특정 안 됐다"

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의 2심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애초 9일로 잡혔으나 전 목사 변호인의 건강 문제로 이날로 연기됐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다섯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는 뜻으로 보수 성향의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했다' '문 대통령은 간첩' 등의 표현에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표현의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