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다섯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는 뜻으로 보수 성향의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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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했다' '문 대통령은 간첩' 등의 표현에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표현의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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