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등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6.1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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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등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


고(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법무법인 원 등 15개 팀이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한 해 동안 로펌과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수상자를 선정한다. 기존 인기투표식 행사와 차별화된 국내 최초 법률서비스 부문 상이다. 머니투데이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머니투데이 더엘(theL),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한 외부 심사위원들은 △혁신성(50%) △공익성(20%) △상징성(20%) △기타(10%)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엄정하게 선정했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송무대상= 세종(약가인하 관련 법리 정립), 광장 (상장폐지결정 최초 무효화), 바른(자원개발분쟁 관련 리딩케이스), 화우(메디톡스 사건), 원(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자문대상= 광장(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 및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태평양(정부의 달러·유로화 외평채 발행), 화우(한진칼 경영권 방어 및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율촌(이지스자산운용의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 투자)
◇중재대상= 태평양(현대홈쇼핑의 중국 합작사와의 국제중재), 김앤장(국내 조선소의 해외 설비 매각 관련 스웨덴중재원 중재)
◇공익상= 화우('태움'피해 간호사 산재 인정), 지평·두루(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 지평(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인), 법률구조공단(임시도로 맨홀 관리 주체 확인 및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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