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에 소송비용 강제집행 안돼" 결정 불복, 항고장

뉴스1 제공 2021.06.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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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대리인, 14일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장 제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대리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양호)에 추심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 사건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본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때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는 주문도 함께 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민사합의34부 구성원이 전원 교체됐다. 이후 재판부는 '한국정부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소송구조결정에 의해 원고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그러나 한일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및 최근 양국이 위안부 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상당수 피해자가 그 기금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점, 잔액이 일본에 반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강제집행이 될 경우 "국가적 위신과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되며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도 상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김 부장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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