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A 경정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A 경정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경정이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라는 것을 알고 폭행 사건 내사 종결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초서 형사팀장인 B 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 윗선의 외압은 없었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다.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그를 입건하지 않고, 단순 폭행 혐의 적용 뒤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논란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C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임을 알면서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