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와 주종관계 맺고 '알몸 영상통화' 강요한 20대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6.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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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알몸 영상통화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범죄에 이용된 스마트폰은 압수했다.



A씨는 2019년 1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4세인 B양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른바 주종관계(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었다.

같은 해 3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연락이 되지 않자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번째 영상통화에서 B양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4살에 불과하고 알몸으로 영상통화하게 해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했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은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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