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범죄에 이용된 스마트폰은 압수했다.
같은 해 3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연락이 되지 않자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4살에 불과하고 알몸으로 영상통화하게 해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했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은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