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근 코아스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아스는 하청업체에 공급물량만 적고 대금을 빠뜨린 서류를 발급해 1억8500만원을 감액한 혐의로 자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방침을 15일 밝혔다. 코아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상 문제로 발생한 일이다. 단순히 법으로만 따져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하청업체와의 갈등을 불공정 거래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와 거래물량 증가로 인한 단가조정이라는 코아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아스는 "주문물량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공정위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역할을 하는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인 공정위 심결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코아스 자료사진./사진=코아스
가구업계에선 코아스가 실적압박에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고 영업활동을 벌이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했다. 사무용 의자·책상 등을 주력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코아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9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코아스가 아쉬운 성적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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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실적악화에 불공정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무가구 판매가 급락하면서 코아스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시장전망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 1분기 코아스 영업이익이 6억43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5% 성장하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코아스 관계자는 "실적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