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갑질' 논란 코아스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1.06.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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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근 코아스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노재근 코아스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무가구 전문업체 코아스 (466원 ▼5 -1.06%)가 '하청업체 갑질'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에 직격타를 입으면서 영업적자를 기록한 코아스는 불공정 논란까지 휘말리면서 고전하고 있다. 올해 코아스는 실적 개선과 불공정 논란까지 무거운 짐을 지게됐다.

코아스는 하청업체에 공급물량만 적고 대금을 빠뜨린 서류를 발급해 1억8500만원을 감액한 혐의로 자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방침을 15일 밝혔다. 코아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상 문제로 발생한 일이다. 단순히 법으로만 따져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하청업체와의 갈등을 불공정 거래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코아스에 부당 감액 행위 등에 따른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하청업체와 거래물량 증가로 인한 단가조정이라는 코아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아스는 "주문물량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공정위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역할을 하는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인 공정위 심결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량품 납품문제로 2년 넘게 A금형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코아스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도 A업체가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A사는 4억8000만원 가량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코아스는 이에 맞서 물품인도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코아스 자료사진./사진=코아스코아스 자료사진./사진=코아스
A업체는 단가인하뿐만 아니라 어음할인 등 코아스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져 소송과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코아스는 A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고 금형을 다른업체에 빼돌리고 불량품을 공급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A업체 대표는 "코아스와 수차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물량을 몰아주겠다고 해서 공장설비를 갖춘 이후부터 갑질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구업계에선 코아스가 실적압박에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고 영업활동을 벌이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했다. 사무용 의자·책상 등을 주력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코아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9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코아스가 아쉬운 성적을 냈다"고 말했다.


코아스는 실적악화에 불공정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무가구 판매가 급락하면서 코아스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시장전망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 1분기 코아스 영업이익이 6억43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5% 성장하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코아스 관계자는 "실적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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