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화 최초 판결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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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2021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 법무법인 광장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화 최초 판결


법무법인 광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통신장비 제조업체이자 코스닥상장기업인 감마누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일정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감마누가 그 사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추가적인 개선기회 부여 없이 감마누 발행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장은 감마누의 의뢰를 받아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까지 승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한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최초 부여된 개선기간 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상장법인이 추가 개선기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허용범위에 대한 것이었다.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 상장규정 및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성격,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상장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광장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사건에서 기업 측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상장폐지결정의 위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간의 잘못된 상장폐지절차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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