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1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노사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체공휴일은 해당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에 쉬는 제도다. 1959년과 1989년에 대체공휴일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지만, 당시 1년 남짓만 시행하다가 중단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공휴일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무엇보다 서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다.
서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중 하나도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확대"라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의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선 조율이 필요하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체공휴일을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서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대체공휴일을 '공휴일 직전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체공휴일의 방식을 두고 '직후 월요일'과 '직전 금요일'로 양분된 것이다.
행안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 공휴일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만 적용한다. 이를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이날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을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7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적극 찬성과 소극 찬성이 각각 48.2%, 24.3%였다.